‘경력단절여성’ 446만 명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 허용

입력 2015.04.21 (11:14) 수정 2015.04.2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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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전업주부 등 여성이 재취업을 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취업을 한 여성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납입기한 10년을 채우면,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이나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장연금에 가입된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돼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 446만 명이 연금 납부로 수급권을 얻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기준도 완화해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숨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경우 한해 2천 150명, 유족연금은 약 4천200여 명 등 수급자가 늘어나 올해 1400억 원 안팎의 연금액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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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단절여성’ 446만 명에 국민연금 추가 납부 허용
    • 입력 2015-04-21 11:14:33
    • 수정2015-04-21 13:21:53
    사회
연말부터 전업주부 등 여성이 재취업을 해 보험료를 추가로 내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취업을 한 여성이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납입기한 10년을 채우면, 60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이나 퇴사로 소득이 없어지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직장연금에 가입된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돼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 446만 명이 연금 납부로 수급권을 얻거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수급기준도 완화해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 기간에 장애가 생기거나 배우자가 숨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연금의 경우 한해 2천 150명, 유족연금은 약 4천200여 명 등 수급자가 늘어나 올해 1400억 원 안팎의 연금액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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