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으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30살 김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대포통장 모집자가 전달한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자가 인출한 현금을 한 달 평균 5천만 원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1700여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대포통장 모집자가 전달한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자가 인출한 현금을 한 달 평균 5천만 원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1700여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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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포통장·현금 전달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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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1:14:33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전자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으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30살 김모 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대포통장 모집자가 전달한 대포통장을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자가 인출한 현금을 한 달 평균 5천만 원씩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에서 1700여만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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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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