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둑 높이기’ 담합 8곳 98억 과징금…‘4대강 담합’ 4번째

입력 2015.04.21 (12:00) 수정 2015.04.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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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의 하나로 2천2백억 원이 투입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가격경쟁을 피하고 설계평가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담합의 결과로 한화와 태영 두 건설사가 써낸 응찰액의 차이는 천백만 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개 공구는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이 각각 풍림산업과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1차 보 공사, 2차 생태하천 공사, 보현산댐 공사 등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임찰 담합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천5백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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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21 12:00:05
    • 수정2015-04-21 13:20:27
    경제
4대강 사업의 하나로 2천2백억 원이 투입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에서도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가격경쟁을 피하고 설계평가로만 경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담합의 결과로 한화와 태영 두 건설사가 써낸 응찰액의 차이는 천백만 원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개 공구는 삼성중공업과 두산건설, KCC 건설이 각각 풍림산업과 글로웨이, 새천년종합건설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이 적발된 것은 1차 보 공사, 2차 생태하천 공사, 보현산댐 공사 등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4대강 사업 임찰 담합과 관련해 부과된 과징금은 천5백억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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