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면세자 228만 명↑…45% 세금 안 내
입력 2015.04.21 (12:12)
수정 2015.04.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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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1년 전에 비해 20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때문인데,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1년 사이 228만 명 늘어난 겁니다.
면세자 비율 45.7%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5년 53%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면세자가 급증한 것은 2013년에 개정돼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내놓은 자녀세액공제 등의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는 소폭 개선됐지만,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6%, 독일 20%, 캐나다는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1년 전에 비해 20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때문인데,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1년 사이 228만 명 늘어난 겁니다.
면세자 비율 45.7%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5년 53%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면세자가 급증한 것은 2013년에 개정돼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내놓은 자녀세액공제 등의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는 소폭 개선됐지만,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6%, 독일 20%, 캐나다는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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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 면세자 228만 명↑…45% 세금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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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21 13:15:54
<앵커 멘트>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1년 전에 비해 20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때문인데,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1년 사이 228만 명 늘어난 겁니다.
면세자 비율 45.7%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5년 53%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면세자가 급증한 것은 2013년에 개정돼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내놓은 자녀세액공제 등의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는 소폭 개선됐지만,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6%, 독일 20%, 캐나다는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면세자가 1년 전에 비해 20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 개정때문인데,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가운데 740만 명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과 비교해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1년 사이 228만 명 늘어난 겁니다.
면세자 비율 45.7%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05년 53%였던 면세자 비율은 정부가 과세 기반 확충에 나서면서 2013년 31%선까지 하락했습니다.
면세자가 급증한 것은 2013년에 개정돼 올해 초 연말정산부터 적용된 소득세법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기에다, 정부가 연말정산 파동 때문에 내놓은 자녀세액공제 등의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 재분배는 소폭 개선됐지만, 과세기반이 지나치게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이 16%, 독일 20%, 캐나다는 22%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습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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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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