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2년 5개월 만에 종결

입력 2015.04.21 (13:28) 수정 2015.04.21 (13: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2부는 한라산업개발의 회생절차를 2년 5개월 만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 대금 등으로 회생 계획안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전문 건설기업인 한라산업개발은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한라산업개발 회생절차 2년 5개월 만에 종결
    • 입력 2015-04-21 13:28:13
    • 수정2015-04-21 13:47:47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2부는 한라산업개발의 회생절차를 2년 5개월 만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라산업개발이 인수합병 대금 등으로 회생 계획안에 따른 담보권과 채권 대부분을 변제해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 전문 건설기업인 한라산업개발은 경기 침체와 수익성 악화로 지난 2012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