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정보 유출’ 대북 사업가 징역 3년 6개월 확정

입력 2015.04.21 (13:28) 수정 2015.04.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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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 쓰는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자료 등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강 모 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3년 6개월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며, 강씨가 이런 자료를 대남공작원에게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사업가이자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군용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4년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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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에 정보 유출’ 대북 사업가 징역 3년 6개월 확정
    • 입력 2015-04-21 13:28:13
    • 수정2015-04-21 13:47:47
    사회
우리 군에서 쓰는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자료 등 기밀자료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강 모 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3년 6개월 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들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 기밀에 해당하며, 강씨가 이런 자료를 대남공작원에게 누설하거나 수집·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사업가이자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재직했던 강씨는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 군용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자료 등 국가기밀 6건을 대남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강씨에게 징역과 자격정지 4년씩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자료는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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