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동 수산물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 과징금 ‘면제’

입력 2015.04.21 (13:28) 수정 2015.04.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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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새로운 포장기법으로 해동한 수산물을 3일 간 진열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의 새로운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고, 위생상 문제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포장기법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미미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홈플러스의 판매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진열해 팔았고,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천 백 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면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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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동 수산물 진열 판매한 홈플러스 과징금 ‘면제’
    • 입력 2015-04-21 13:28:24
    • 수정2015-04-21 13:47:47
    사회
홈플러스의 새로운 포장기법으로 해동한 수산물을 3일 간 진열해 판매한 홈플러스가 과징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은 홈플러스가 영등포구청장과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의 새로운 포장기법에 대한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포장일을 포함해 넷째 날까지는 신선하고 안전한 상태임이 확인됐고, 위생상 문제도 전혀 보고된 바가 없다며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포장기법은 문제가 생길 우려가 미미해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해 홈플러스의 판매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영등포점과 강동점에서 수산물을 해동해 냉장 상태로 3일간 진열해 팔았고, 구청 측은 홈플러스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두 지점에 각각 과징금 천 백 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문제가 된 수산물은 'MAP'란 새로운 기법으로 포장해 부패가 느리고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면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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