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환전을 요청한 금액의 10배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그 10배를 환전해주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한 결과, 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가 담긴 봉투와 지폐 여러 장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사진 속 돈이 은행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그 10배를 환전해주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한 결과, 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가 담긴 봉투와 지폐 여러 장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사진 속 돈이 은행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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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실수로 10배 받아 안 돌려준 혐의 50대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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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4:16:39
서울 강남경찰서는 은행 직원의 실수로 환전을 요청한 금액의 10배를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강남의 한 은행에서 한화 4백여만 원을 싱가포르 달러로 바꿔 달라고 한 뒤, 은행에서 그 10배를 환전해주자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복원한 결과, 천 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가 담긴 봉투와 지폐 여러 장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사진 속 돈이 은행 것이 아니라,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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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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