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집회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입력 2015.04.21 (14:50) 수정 2015.04.22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충호 용산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국방부 정문에서 열린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들어와 방패와 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밀어붙이는 등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어 경찰이, 집회장소로 신고된 국방부 정문에 스티커를 붙이려 한 집회 참가자 4명을 체포하고 감금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통사, 집회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장 등 고소
    • 입력 2015-04-21 14:50:50
    • 수정2015-04-22 08:54:13
    사회
한 시민단체가 경찰이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불법 체포, 감금했다며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충호 용산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0일 국방부 정문에서 열린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집회에서 경찰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들어와 방패와 몸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밀어붙이는 등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이어 경찰이, 집회장소로 신고된 국방부 정문에 스티커를 붙이려 한 집회 참가자 4명을 체포하고 감금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