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 수집 탈북 여성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5.04.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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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국내 탈북자 동향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지만 탈북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북 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 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지난 2011년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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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입북 위해 탈북자 정보 수집 탈북 여성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15-04-21 15:08:08
    사회
대구고등법원은 국내 탈북자 동향 정보를 모아 북한에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 여성 46살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측과 접촉하고 탈북자 정보를 수집했지만 탈북한 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돼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뒤 북 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 명의 신상 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지난 2011년 국내에 들어온 김 씨는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려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심경 변화를 일으켜 2013년 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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