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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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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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5:22:50
울산지방법원은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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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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