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입력 2015.04.21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징역 8년
    • 입력 2015-04-21 15:22:50
    사회
울산지방법원은 10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