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선언에 앙심, 동거녀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

입력 2015.04.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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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뇌졸중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59살 A 씨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방 내부와 TV,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마땅한 직장을 갖지 못했던 이 씨는 A 씨가 헤어지자며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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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별 선언에 앙심, 동거녀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
    • 입력 2015-04-21 16:07:48
    사회
서울 강동경찰서는 뇌졸중으로 일을 못 하게 되자 헤어지자는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5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동구의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59살 A 씨의 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불은 방 내부와 TV, 소파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겨울 뇌졸중을 일으킨 뒤 마땅한 직장을 갖지 못했던 이 씨는 A 씨가 헤어지자며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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