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입력 2015.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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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 엄마'로 불린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양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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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 입력 2015-04-21 16:08:36
    사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 엄마'로 불린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양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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