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 엄마'로 불린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양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양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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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언 도피 협조 ‘김엄마’·운전기사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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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6:08:36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김 엄마'로 불린 김명숙 씨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씨와 양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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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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