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가 목숨을 끊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아내가 목을 매도록 도와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아내가 목을 매도록 도와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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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자살시도 방치한 50대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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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6:08:36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가 목숨을 끊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아내가 목을 매도록 도와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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