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자살시도 방치한 50대 남편 징역형

입력 2015.04.21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가 목숨을 끊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아내가 목을 매도록 도와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내 자살시도 방치한 50대 남편 징역형
    • 입력 2015-04-21 16:08:36
    사회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아내가 목숨을 끊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9일 경기도 오산의 한 식당에서 우울증을 앓던 아내와 다투다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아내가 목을 매도록 도와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