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5년간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 18명에게 연가보상비 천 9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연가가 소멸돼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징계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5년간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 18명에게 연가보상비 천 9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연가가 소멸돼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징계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원시 부당 지급 연가보상비 회수
-
- 입력 2015-04-21 16:11:55
수원시는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적발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시는 최근 5년간 직위해제 등 중징계를 받은 공직자 18명에게 연가보상비 천 9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돌려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의 연가가 소멸돼 연가 보상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징계처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