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조금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지역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A씨에게 과태료 9백만 원, 산업 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31명에게 한 사람 당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모두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지역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A씨에게 과태료 9백만 원, 산업 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31명에게 한 사람 당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모두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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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앞두고 찬조금 등 받은 33명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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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17:23:49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조금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3명에게 최고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3년 10월 제주도 서귀포지역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측근으로부터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A씨에게 과태료 9백만 원, 산업 시찰 찬조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제주지역 예비후보자로부터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31명에게 한 사람 당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모두 11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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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래 기자 nar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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