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프로그램 판매 30대 구속

입력 2015.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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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경찰서는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38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10여 명에게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판매해 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투해 도박자에게 유리하게 자동 배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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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도박 프로그램 판매 30대 구속
    • 입력 2015-04-21 18:11:31
    사회
충북 영동경찰서는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38살 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10여 명에게 불법 도박프로그램을 판매해 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가 판매한 불법 프로그램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자동프로그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투해 도박자에게 유리하게 자동 배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상습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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