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18만 원 10원 동전으로 지급 물의

입력 2015.04.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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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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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린 임금 18만 원 10원 동전으로 지급 물의
    • 입력 2015-04-21 19:14:52
    사회
음식점 주인이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7일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그만 둔 51살 강 모 여인이 업주로부터 월급 18만 원을 적게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출석 요청을 받은 업주가 10원짜리 동전으로 18만 원을 가져와 두고 갔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 업주는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어렵도록 묶음을 모두 뜯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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