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 사면에 대해 비리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성 전 회장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특사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성 전 회장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특사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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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성완종 특사 온당치 않아…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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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20:48:08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고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 사면에 대해 비리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일반 원칙과 기준에 따르면 잘한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성 전 회장 사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 측이나 자민련 등의 입김이 있었다는 정황에 수긍을 한다면서도, 어쨌든 그런 결정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정은 온당치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 특사는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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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기자 s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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