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존 권익위원회 안대로 공직자가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직무와 연관된 친·인척에 대한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내용이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존 권익위원회 안대로 공직자가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직무와 연관된 친·인척에 대한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내용이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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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심의…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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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1 21:22:47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본회의 통과 때 제외시켰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의 이해충돌방지 영역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기존 권익위원회 안대로 공직자가 제척이나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을 직무와 연관된 친·인척에 대한 신고 의무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나 가족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내용이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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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기자 andre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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