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여성’ 국민연금 길 열려
입력 2015.04.21 (23:18)
수정 2015.04.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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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앞으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일할 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일을 쉬었던 기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아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앞으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일할 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일을 쉬었던 기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아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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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국민연금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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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5-04-22 00:09:12
<앵커 멘트>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앞으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일할 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일을 쉬었던 기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아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직장을 다니다 그만 둔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앞으로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일할 때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일을 쉬었던 기간의 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윤지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2살 정현지 씨는 4년 전 출산을 준비하며 일을 그만 뒀습니다.
직장 생활 7년 동안 꼬박꼬박 보험료를 냈지만, 전업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정현지(주부) : "지금은 아직 아기가 어려서 시간이 안되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나면 다시 일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진 주부가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남편이 있으면 일하지 않던 때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50대 여성의 경우, 다시 일을 시작해도 의무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민연금 개정안은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만 있으면 전업 주부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 납부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턴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 44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어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조남권(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 "경력 단절 등으로 자신만의 연금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1인 1연금'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납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람들은 4년 동안 나눠서 낼수도 있게 됩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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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연 기자 a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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