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불법 시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4.22 (06:07) 수정 2015.04.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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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경찰은 장시간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유가족 등 참가자 백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과거 전력과 폭행 수위를 고려해 도로교통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권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와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파손된 경찰 차량과 경찰관 부상에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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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추모집회 불법 시위자 2명 구속영장 발부
    • 입력 2015-04-22 06:08:23
    • 수정2015-04-22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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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위 참가자 3명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병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

경찰은 장시간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유가족 등 참가자 백여 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과거 전력과 폭행 수위를 고려해 도로교통법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권모 씨와 강모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와 다른 시위 참가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파손된 경찰 차량과 경찰관 부상에 대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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