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소연, 사기 혐의 피소…“고소내용 허위사실”
입력 2015.04.24 (06:54)
수정 2015.04.2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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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소연(34)씨가 지인의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는 김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는 김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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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4 0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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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소연(34)씨가 지인의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는 김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3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31)씨 등 5명은 "특허받은 전자담배라는 김씨 지인의 말과 '믿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김씨를 믿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며 김씨와 지인 B(34)씨를 지난달 23일 고소했다.
앞서 김씨는 3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A씨 등 고소인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된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김씨는 B씨가 운영하는 전자담배 회사의 홍보 업무는 물론 금전적으로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번 고소는 김씨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이슈화하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은 고소인과 일면식도 없어 2차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며 "고소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무고죄를 포함해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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