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을 사용할 것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 우리 돈 4백 9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 현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회사 사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통상 불리는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을 사용할 것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 우리 돈 4백 9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 현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회사 사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통상 불리는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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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법원 “일본이름 쓰는 한국인직원에 한국이름 강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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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4-24 17:37:59
일본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며 살아온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쓰라고 강요한 사업주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지방재판소는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 이름을 사용할 것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 엔, 우리 돈 4백 9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시즈오카 현에 살고 있는 이 남성은 회사 사장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통상 불리는 일본 이름 대신 본명인 한국 이름을 쓸 것을 강요받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한 원고에 대해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 것뿐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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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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