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등 돌리자 ‘임신 폭로’…법원 “명예훼손 안 돼”

입력 2015.05.03 (08:14) 수정 2015.05.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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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말한 여성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미혼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연인 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A씨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사기 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과 함께 5천 만원을 사기당해 낙태를 했다고 말했으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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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5-03 08:14:50
    • 수정2015-05-03 14:59:33
    사회
변심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아이를 임신을 했다고 말한 여성의 행동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미혼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데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연인 관계였던 점에 비춰봤을 때 A씨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은, 사회통념상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사기 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으로 인정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가 자신을 더는 만나주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과 함께 5천 만원을 사기당해 낙태를 했다고 말했으며,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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