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지지’ 돈 거래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유
입력 2015.05.03 (12:30)
수정 2015.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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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51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준 지지모임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 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 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인 돈 6백만 원을 이 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51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준 지지모임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 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 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인 돈 6백만 원을 이 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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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업계 지지’ 돈 거래 정몽준 팬클럽 전 대변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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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12:30:30
- 수정2015-05-03 14:58:1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택시단체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51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준 지지모임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 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 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인 돈 6백만 원을 이 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에게서 돈을 받은 서울개인택시개혁협회 전 회장 51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이 씨를 매수하려고 금품을 제공했지만, 이 씨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몽준 지지모임의 대변인을 맡았던 박 씨는 당내 후보 경선 중인 지난해 5월 초, 이 씨로부터 개인택시 조합원들의 '정몽준 후보 지지 선언'을 유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인 돈 6백만 원을 이 씨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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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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