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이용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상대로 한 '착한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 도입은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출입이 금지된 한적한 샛길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집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 2천198건, 2012년 2천414건, 2013년 2천889건, 작년 2천554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40%가량이 출입금지구역 산행이었다.
착한산악회에는 관련 패치와 표창을 주고, 국립공원에서 행사할 때 장소와 인력지원 등의 편의를 우선 제공한다.
인증된 산악회는 불법산행과 불법행위 신고,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생물서식지 교란, 자연훼손 등이 발생한다"며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산악회는 이번 달 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제 도입은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출입이 금지된 한적한 샛길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집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 2천198건, 2012년 2천414건, 2013년 2천889건, 작년 2천554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40%가량이 출입금지구역 산행이었다.
착한산악회에는 관련 패치와 표창을 주고, 국립공원에서 행사할 때 장소와 인력지원 등의 편의를 우선 제공한다.
인증된 산악회는 불법산행과 불법행위 신고,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생물서식지 교란, 자연훼손 등이 발생한다"며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산악회는 이번 달 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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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구역 산행 안돼요…‘착한산악회’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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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16:27:09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이용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산악회를 상대로 한 '착한산악회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인증제 도입은 일부 산악회를 중심으로 출입이 금지된 한적한 샛길을 이용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안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집계한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을 보면 2011년 2천198건, 2012년 2천414건, 2013년 2천889건, 작년 2천554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40%가량이 출입금지구역 산행이었다.
착한산악회에는 관련 패치와 표창을 주고, 국립공원에서 행사할 때 장소와 인력지원 등의 편의를 우선 제공한다.
인증된 산악회는 불법산행과 불법행위 신고, 탐방객 안전산행 안내, 탐방질서 유지를 위한 캠페인 참여, 공원 정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최병기 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산행으로 안전사고는 물론 생물서식지 교란, 자연훼손 등이 발생한다"며 "산악회가 모범이 되어 올바른 탐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심이 있는 산악회는 이번 달 말까지 전국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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