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 운영사 처벌 가능할까?

입력 2015.05.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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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영종대교 운영사 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주까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사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가능하면 이달 안에 대상자를 결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었다.

영종대교 사고와 판박이로 꼽히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찰은 국외 사례도 조사했지만, 유사 사고로 도로 운영사가 처벌된 경우는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사고 당일인 지난 2월 11일 오전 짙은 안개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했다.

신공항하이웨이 하청업체는 이날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도로 운영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매뉴얼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처벌한다면 첫 사례가 되는 거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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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종대교 106중 추돌’ 도로 운영사 처벌 가능할까?
    • 입력 2015-05-03 16:33:49
    연합뉴스
사상 최대 규모의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관련, 영종대교 운영사 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주까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일 수사 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가능하면 이달 안에 대상자를 결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에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었다. 영종대교 사고와 판박이로 꼽히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 사고의 경우에도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재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경찰은 국외 사례도 조사했지만, 유사 사고로 도로 운영사가 처벌된 경우는 현재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사고 당일인 지난 2월 11일 오전 짙은 안개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했다. 신공항하이웨이 하청업체는 이날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다. 그러나 기상악화 상황 등을 보고받은 순찰·관제 담당 하청업체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도로 운영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매뉴얼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처벌한다면 첫 사례가 되는 거여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 2월 11일 오전 9시 39분께 짙은 안개, 운전자 부주의, 신공항하이웨이의 안전운행 조치 미흡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3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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