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 이른바 눈 다래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상처를 내 A씨의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다 뒤늦게 적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했으며 의료 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 이른바 눈 다래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상처를 내 A씨의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다 뒤늦게 적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했으며 의료 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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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상처 진료기록부에 안 쓴 의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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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21:55:31
대법원 1부는 수술 중 낸 상처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 8월 A씨의 오른쪽 눈에 난 산립종 이른바 눈 다래끼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다가 실수로 상처를 내 A씨의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었는데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다 뒤늦게 적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박씨가 수술 당시 잘못을 인정했으며 의료 과오 부분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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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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