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매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른바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서 15분간 시위를 한 혐의로 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바노조 측은 "당시 경찰이 맥도날드를 항의 방문한 노조원을 해산하지 못 하도록 막은 뒤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른바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서 15분간 시위를 한 혐의로 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바노조 측은 "당시 경찰이 맥도날드를 항의 방문한 노조원을 해산하지 못 하도록 막은 뒤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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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 농성 ‘알바 노조 위원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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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3 21:56:20
맥도날드 매장에서 기습 농성을 벌인 아르바이트 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임정택 영장당직판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이른바 '알바노조'의 구교현 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20분 정도 매장을 점거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매장에서 15분간 시위를 한 혐의로 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알바노조 측은 "당시 경찰이 맥도날드를 항의 방문한 노조원을 해산하지 못 하도록 막은 뒤 표적 연행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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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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