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 60대 구속영장
입력 2015.05.07 (10:06)
수정 2015.05.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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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51살 최 모 씨가 평소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군다며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51살 최 모 씨가 평소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군다며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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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툼 끝에 흉기 휘둘러 살해 6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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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7 10:06:04
- 수정2015-05-07 15:33:05
부산 연제경찰서는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51살 최 모 씨가 평소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군다며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8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인 51살 최 모 씨가 평소 자신에게 예의 없이 군다며 사무실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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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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