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어린이 소음으로 임차료 못 깎아”
입력 2015.05.07 (12:49)
수정 2015.05.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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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 소음을 핑계로 임차료를 깎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소음에 대한 사회의 배려심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리포트>
학교 옆에 사는 지몬 씨는 어린이 소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파한 후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지몬 씨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옆에 어린이 축구장을 세운 후부터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주 중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주말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지몬(학교 인근 거주민) : "저녁이 특히 괴롭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7~8시까지 소음이 계속되고, 토요일 오후에 또 시끄럽고, 일요일에는 심지어 아침 7시부터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자 학교 주변의 일부 세입자들은 어린이 소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집세를 일방적으로 20% 깎았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결국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바인란트(연방대법원 대변인) : "어린이 소음에 일종의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어린이 권리가 세입자 권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린이 소음을 핑계로 임차료를 깎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소음에 대한 사회의 배려심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리포트>
학교 옆에 사는 지몬 씨는 어린이 소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파한 후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지몬 씨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옆에 어린이 축구장을 세운 후부터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주 중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주말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지몬(학교 인근 거주민) : "저녁이 특히 괴롭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7~8시까지 소음이 계속되고, 토요일 오후에 또 시끄럽고, 일요일에는 심지어 아침 7시부터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자 학교 주변의 일부 세입자들은 어린이 소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집세를 일방적으로 20% 깎았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결국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바인란트(연방대법원 대변인) : "어린이 소음에 일종의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어린이 권리가 세입자 권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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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어린이 소음으로 임차료 못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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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7 12:50:58
- 수정2015-05-07 12:59:52
<앵커 멘트>
어린이 소음을 핑계로 임차료를 깎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소음에 대한 사회의 배려심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리포트>
학교 옆에 사는 지몬 씨는 어린이 소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파한 후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지몬 씨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옆에 어린이 축구장을 세운 후부터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주 중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주말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지몬(학교 인근 거주민) : "저녁이 특히 괴롭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7~8시까지 소음이 계속되고, 토요일 오후에 또 시끄럽고, 일요일에는 심지어 아침 7시부터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자 학교 주변의 일부 세입자들은 어린이 소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집세를 일방적으로 20% 깎았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결국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바인란트(연방대법원 대변인) : "어린이 소음에 일종의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어린이 권리가 세입자 권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어린이 소음을 핑계로 임차료를 깎을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소음에 대한 사회의 배려심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리포트>
학교 옆에 사는 지몬 씨는 어린이 소음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파한 후에도 계속되는 소음에 지몬 씨의 인내심도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학교 옆에 어린이 축구장을 세운 후부터 괴로움은 더해갔습니다.
주 중에는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고, 주말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지몬(학교 인근 거주민) : "저녁이 특히 괴롭죠. 낮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녁 7~8시까지 소음이 계속되고, 토요일 오후에 또 시끄럽고, 일요일에는 심지어 아침 7시부터 시끄러울 때가 있어요."
사정이 이렇자 학교 주변의 일부 세입자들은 어린이 소음으로 삶의 질이 떨어졌다며 집세를 일방적으로 20% 깎았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대법원은 결국 건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 바인란트(연방대법원 대변인) : "어린이 소음에 일종의 특권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어린이 권리가 세입자 권리보다 더 우선시 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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