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업 가담자 선별 처벌
입력 2002.04.02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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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은 것은 이제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처리 문제입니다.
검찰은 대타협 정신을 고려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파업 기간 동안 빚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3과장):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불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자: 1차 수사대상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노조 간부 등 800여 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가려낸 뒤 단순가담자는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 25명은 파업 주도자로, 복귀를 방해한 조장급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노조 간부도 모두 입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랜 난항 끝에 파업이 타결된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노사 타협정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검찰은 대타협 정신을 고려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파업 기간 동안 빚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3과장):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불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자: 1차 수사대상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노조 간부 등 800여 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가려낸 뒤 단순가담자는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 25명은 파업 주도자로, 복귀를 방해한 조장급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노조 간부도 모두 입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랜 난항 끝에 파업이 타결된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노사 타협정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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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파업 가담자 선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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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남은 것은 이제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처리 문제입니다.
검찰은 대타협 정신을 고려하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 합의로 파업이 끝났다고 해서 불법을 눈감아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오랜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컸고 파업 기간 동안 빚어졌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한명관(대검찰청 공안3과장):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여 불법에 따른 책임을 부과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기자: 1차 수사대상은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 사측이 업무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노조 간부 등 800여 명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파업 주도자와 적극 가담자를 가려낸 뒤 단순가담자는 형사처벌을 유예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파업 지도부 25명은 파업 주도자로, 복귀를 방해한 조장급 노조간부들의 경우는 적극 가담자로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노총과 산별연맹 노조 간부도 모두 입건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오랜 난항 끝에 파업이 타결된 만큼 처벌을 하더라도 노사 타협정신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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