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수수색…‘경남 특혜’ 본격 수사
입력 2015.05.07 (23:11)
수정 2015.05.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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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경남 기업의 워크 아웃 과정에서 금융 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감원과 김 진수 전 부 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금융감독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은 오늘 금감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점 등 5곳에서, 2013년 10월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강행해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주주 자격 유지로 성 전 회장이 누린 특혜가 158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로비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검찰이 경남 기업의 워크 아웃 과정에서 금융 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감원과 김 진수 전 부 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금융감독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은 오늘 금감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점 등 5곳에서, 2013년 10월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강행해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주주 자격 유지로 성 전 회장이 누린 특혜가 158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로비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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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압수수색…‘경남 특혜’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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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7 23:17:26
- 수정2015-05-08 0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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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남 기업의 워크 아웃 과정에서 금융 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감원과 김 진수 전 부 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금융감독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은 오늘 금감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점 등 5곳에서, 2013년 10월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강행해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주주 자격 유지로 성 전 회장이 누린 특혜가 158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로비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검찰이 경남 기업의 워크 아웃 과정에서 금융 감독원이 부당하게 개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금감원과 김 진수 전 부 원장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금융감독원을 빠져나갑니다.
검찰은 오늘 금감원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 신한은행 본점 등 5곳에서, 2013년 10월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기업으로선 이례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강행해 관철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보가 이의를 제기한 채권단 관계자들을 불러,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대주주 자격 유지로 성 전 회장이 누린 특혜가 158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김 전 부원장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로비나 외압을 행사했는지, 또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들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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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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