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 재판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5.08 (14:10)
수정 2015.05.0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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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김모 씨 등 3명을 투표 없이 장로로 선출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투표 없이 박수를 치게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김모 씨 등 3명을 투표 없이 장로로 선출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투표 없이 박수를 치게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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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 재판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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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8 14:10:49
- 수정2015-05-08 15:46:36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김모 씨 등 3명을 투표 없이 장로로 선출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투표 없이 박수를 치게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최모 씨가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법적 분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김모 씨 등 3명을 투표 없이 장로로 선출하자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투표 없이 박수를 치게 한 뒤 전원 찬성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당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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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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