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등 부산 체육시설 ‘C등급’…노후 심각

입력 2015.05.09 (09:34) 수정 2015.05.0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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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야구장 중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찾는 부산 사직야구장의 안전 상태는 어떨까?"

실망스럽게도 사직야구장의 안전등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C등급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야구장(1985년 준공)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1989년), 아시아드 보조경기장(2001년), 체조체육관(1986년), 종합실내훈련장(1985년) 등 사직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대부분이 C등급에 해당할 만큼 노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분류상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하면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사직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2001년·1종 시설물·전체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관람장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인 시설), 야구장(1종 시설물), 실내체육관(1985년·1종 시설물), 수영장(2종 시설물·전체면적 5천㎡ 이상)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인 4개와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체조 체육관, 종합 실내훈련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3개 등 모두 7개이다.

이 가운데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가벼운 손상이 있지만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B등급이며, 나머지는 모두 C등급이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구덕운동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 구덕운동장 주경기장(1973년), 야구장(1973년), 체육관(1971년) 모두 C등급 상태다.

부산시는 이 체육시설들에 대해 상·하반기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활용해 우선 보수·보강하고 예산을 추후 확보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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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 등 부산 체육시설 ‘C등급’…노후 심각
    • 입력 2015-05-09 09:34:27
    • 수정2015-05-09 09:35:55
    연합뉴스
"전국 야구장 중에서 가장 많은 관중이 찾는 부산 사직야구장의 안전 상태는 어떨까?" 실망스럽게도 사직야구장의 안전등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 대체가 필요한 C등급이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야구장(1985년 준공)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1989년), 아시아드 보조경기장(2001년), 체조체육관(1986년), 종합실내훈련장(1985년) 등 사직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 대부분이 C등급에 해당할 만큼 노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 안전등급 분류상 C등급은 보조 부재에 손상이 있어 보수와 보강이 필요하며,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하면 주요 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사직종합운동장 내 체육시설은 아시아드 주경기장(2001년·1종 시설물·전체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관람장 전체면적이 3만㎡ 이상인 시설), 야구장(1종 시설물), 실내체육관(1985년·1종 시설물), 수영장(2종 시설물·전체면적 5천㎡ 이상)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인 4개와 아시아드 보조경기장, 체조 체육관, 종합 실내훈련장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3개 등 모두 7개이다. 이 가운데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은 가벼운 손상이 있지만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B등급이며, 나머지는 모두 C등급이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구덕운동장 사정도 마찬가지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2종 시설물로 분류된 구덕운동장 주경기장(1973년), 야구장(1973년), 체육관(1971년) 모두 C등급 상태다. 부산시는 이 체육시설들에 대해 상·하반기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상의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점검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은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활용해 우선 보수·보강하고 예산을 추후 확보해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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