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 혐의’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구속영장
입력 2015.05.09 (09:54)
수정 2015.05.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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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며 빌려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며 빌려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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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기 혐의’ 홍준표 경남지사 처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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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09 09:54:02
- 수정2015-05-09 15:51:59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 5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며 빌려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모 건설업체 대표 48살 김 모 씨에게 옛 영등포 교도소 시설 철거권을 주겠다며 빌려간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공사가 무산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빌린 돈도 갚을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가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돈을 전혀 갚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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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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