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한 10대 집행유예

입력 2015.05.09 (11:59) 수정 2015.05.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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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는 10대 청소년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 17살 B양 등 2명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고,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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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폭행한 10대 집행유예
    • 입력 2015-05-09 11:59:46
    • 수정2015-05-09 14:49:57
    사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0대 청소년 2명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해 2월, 자신의 가족들이 여행을 간 사이 17살 B양 등 2명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마시고, 이들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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