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일주일내 심사 추진

입력 2015.05.09 (11:59) 수정 2015.05.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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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일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조치를 2년 이상 계속 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오는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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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자위대 파견시 중·참의원서 각 일주일내 심사 추진
    • 입력 2015-05-09 11:59:46
    • 수정2015-05-09 15:03:58
    국제
일본이 국제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일주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구상을 법제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제출할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총리가 자위대를 국외에 파견하려면 관련 계획을 각의 결정하고,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또,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 조치를 2년 이상 계속 하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국회가 폐회 중이거나 중의원이 해산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으로 일괄해 오는 11일 여당 협의 때 정식으로 제시하고, 14일 각의 결정을 거쳐 15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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