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와 49살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에서, 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에서, 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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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무전취식 남성들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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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0 09:20:52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와 49살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에서, 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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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trul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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