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남성들에 실형

입력 2015.05.10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와 49살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에서, 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무전취식 남성들에 실형
    • 입력 2015-05-10 09:20:52
    사회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이 모 씨와 49살 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경기도 김포와 고양, 부천 일대에서, 유 씨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음식점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수백만 원대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