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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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2심서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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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01:10:54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또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는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어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저축은행측으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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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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