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금융위기 초래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인정”

입력 2015.05.13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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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투자은행들이 2008년을 즈음해 모기지 증권을 부실판매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국제 투자은행인 노무라홀딩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낸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손실보전' 민사소송에서 두 은행 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국제 투자은행이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은 당초 18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패소한 2개 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은 지난해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벌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한 바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드니스 코트 판사는 "모기지 증권 판매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이 저지른 잘못이 작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증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은 지난해 9월까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도이체 방크,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크레디트스위스 등과의 같은 소송을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해, 모두 179억 달러(19조6천291억 원)를 벌금 형태로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사상 최고액인 166억5천만 달러(18조2천58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관련 소송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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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법원 “금융위기 초래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인정”
    • 입력 2015-05-13 04:45:04
    연합뉴스
국제 투자은행들이 2008년을 즈음해 모기지 증권을 부실판매하는 바람에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언론은 12일(현지시간)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국제 투자은행인 노무라홀딩스,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낸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손실보전' 민사소송에서 두 은행 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국제 투자은행이 미국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인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것이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은 당초 18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번에 패소한 2개 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은 지난해 화해·조정 절차를 거쳐 벌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한 바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드니스 코트 판사는 "모기지 증권 판매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이 저지른 잘못이 작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증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연방주택금융지원국은 지난해 9월까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도이체 방크,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크레디트스위스 등과의 같은 소송을 화해·조정으로 마무리해, 모두 179억 달러(19조6천291억 원)를 벌금 형태로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사상 최고액인 166억5천만 달러(18조2천584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관련 소송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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