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아끼려고…’ 미신고 낚시어선 관계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5.13 (11:02)
수정 2015.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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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낚시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미신고 낚시 어선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배 소유주 57살 이 모 선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신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미신고 낚시 어선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배 소유주 57살 이 모 선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신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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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아끼려고…’ 미신고 낚시어선 관계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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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11:02:34
- 수정2015-05-13 16:15:41
미신고 낚시 어선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미신고 낚시 어선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배 소유주 57살 이 모 선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신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미신고 낚시 어선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배 소유주 57살 이 모 선장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영업 신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신고를 하지 않은 채 낚시어선 영업을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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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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