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한 일당 검거
입력 2015.05.13 (13:07)
수정 2015.05.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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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물자로 지정된 탄창을 레바논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전직 육군 소령 41살 이 모 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50살 노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 4만 6천여 개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5월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탄창 제조업자와 운송업자, 관세사 등과 결탁해 201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탄창을 불법 수출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은 탄창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 필터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탄창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 4만 6천여 개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5월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탄창 제조업자와 운송업자, 관세사 등과 결탁해 201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탄창을 불법 수출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은 탄창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 필터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탄창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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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에 전략물자 불법 수출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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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13:07:39
- 수정2015-05-13 13:38:47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물자로 지정된 탄창을 레바논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로 전직 육군 소령 41살 이 모 씨와 군수품 판매업자 50살 노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 4만 6천여 개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5월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탄창 제조업자와 운송업자, 관세사 등과 결탁해 201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탄창을 불법 수출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은 탄창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 필터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탄창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씨는 2007년 레바논 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인에게 탄창 4만 6천여 개를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2011년 5월 현직 육군 소령 38살 양 모 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설립하고 탄창 제조업자와 운송업자, 관세사 등과 결탁해 2011년 7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탄창을 불법 수출해 모두 3억 6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 일당은 탄창을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오일 필터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탄창을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창은 분쟁국이나 테러집단의 군용 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는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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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무림 기자 hagos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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