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기업체 감사 집유

입력 2015.05.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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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기업 감사 6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09년 박 의원의 경제특보를 회사 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 천5백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상은 의원이 먼저 범행을 요구해 김 씨가 따랐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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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은 의원 ‘불법 정치자금’ 기업체 감사 집유
    • 입력 2015-05-13 14:03:48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 13부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종기업 감사 69살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2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지난 2009년 박 의원의 경제특보를 회사 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주는 수법으로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 천5백만 원을 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박상은 의원이 먼저 범행을 요구해 김 씨가 따랐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은 없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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