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 신원 누설하면 ‘과태료 500만 원’

입력 2015.05.13 (14:03) 수정 2015.05.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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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부패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신고자의 신원 비밀보장 의무가 기존에는 신고·조사기관 종사자에만 국한됐으나 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 위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 부과됩니다.

부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이 신고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일시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상 배제 등이 뒤따를 경우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용 절감액의 최대 20%, 20억 원 한도에서 최대 30%, 30억 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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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패 신고자 신원 누설하면 ‘과태료 500만 원’
    • 입력 2015-05-13 14:03:48
    • 수정2015-05-13 15:15:42
    정치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부패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패 신고자의 신원 비밀보장 의무가 기존에는 신고·조사기관 종사자에만 국한됐으나 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 위반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최대 5백만 원 부과됩니다.

부패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관이 신고자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권익위가 불이익 조치를 일시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 신고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상 배제 등이 뒤따를 경우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이행계획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부패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비용 절감액의 최대 20%, 20억 원 한도에서 최대 30%, 30억 원 한도로 늘어납니다.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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