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신고가 118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고,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는 신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7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신고가 118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고,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는 신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7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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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등 회계운영 비리,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 3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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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16:47:52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관리비 등 회계운영이 부적정했다는 신고가 118건으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고,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했다는 신고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신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고발과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57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조사를 벌여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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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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