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백 주장’ 15년 복역 무기수 재심 결정 심문

입력 2015.05.13 (17: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기일이 오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경찰이 자신의 범행 동기로 주장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본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결백 주장’ 15년 복역 무기수 재심 결정 심문
    • 입력 2015-05-13 17:27:22
    사회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 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기일이 오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도 경찰이 자신의 범행 동기로 주장한 아버지의 성추행은 거짓이라며,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본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