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내 아파트 횡단보도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찰 조사에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내 아파트 횡단보도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찰 조사에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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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사고 내고 쌍둥이 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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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18:13:52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제 3형사단독은 33살 이 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공문서 부정행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내 아파트 횡단보도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찰 조사에서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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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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