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제의 받았다” 주장한 김부선 패소…벌금 500만 원
입력 2015.05.13 (19:50)
수정 2015.05.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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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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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납 제의 받았다” 주장한 김부선 패소…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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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5-13 19:50:25
- 수정2015-05-13 20:31:38

방송에 출연해 특정 인물로부터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4)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안재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상납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장씨의 소속사인 더컨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4)씨는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씨는 김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SNS를 통해 해명했다.
2013년 약식기소된 김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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